정부 부처에 의견 제출
한국리츠협회는 15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특례를 상시화해달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미분양 CR리츠가 재도입된 이후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 대비 약 15% 수준에 그친다.
원인으로는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등의 특례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특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기한이 임박할수록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일몰로 운영되고 있는 미분양 CR리츠 취득세 특례를 상시화,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CR리츠 세제특례를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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