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의무’ 첫날, 거래대금 1조 아래로
일각선 “증시 급락에 거래 위축” 정책 효과 단정 어렵다는 시각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된 19일 거래대금이 다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에 이어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 이후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실제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신규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됐다.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거래대금(한국거래소 기준)은 7766조원으로 집계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같은 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약 75% 급감했다.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5일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10일에는 592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순자산 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은 ETF 순자산 유입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세는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된 기본 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과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이날 모의거래까지 추가되면서 투자 문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감소를 정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거래 위축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실탄’이 줄어든 게 거래대금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부터 모든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 상품 3%, 해외 상품 6%에서 각각 2%, 5%로 높아졌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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