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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떼인 전세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LH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떼인 전세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

내달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최소지원금 산정기준 등 마련

임대인 신용 조회도 가능해져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LH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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