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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장윤정’ 내세워 3100만원 투자 사기…모친 1심 징역 10개월

가수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장윤정’ 내세워 3100만원 투자 사기…모친 1심 징역 10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 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 씨는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거론하며 연예인들도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육 씨의 동종 범죄 전력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육 씨는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육 씨가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육 씨가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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