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 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 씨는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거론하며 연예인들도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육 씨의 동종 범죄 전력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육 씨는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육 씨가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육 씨가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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