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롯데건설, 원하도급간 공정거래 앞장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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