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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1일 대구법원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법원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법원, 철도공단 청구 기각

대구시 고가교 관리권 인정

1일 대구법원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법원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동대구역 광장에 자리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가 걸린 행정소송에서 동상 철거를 요구한 국가철도공단 측이 1심 패소했다. 공단과 대구시 간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원고)이 대구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됐으니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다.

공단 측은 동대구역 광장(고가교)이 아직 법정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과 토지 소유권이 공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이 설치됐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 측은 2017년 11월 확장 공사 준공식 이후 실질적인 관리를 시가 전담하고 있으며 사용권도 시에 있다고 맞섰다. 광장 관리 경위와 동상 철거 요구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더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 관련해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판결 후 대구지법은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밝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편입 부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시설을 관리할 지자체나 관리청, 소유자에 무상 귀속·양여된다.

동대구역 광장 준공 승인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으며 다만 준공 승인이라는 절차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한 광장(고가교) 건설 사업 준공 후 사업비 3천억원가량의 정산 지연 문제도 있었으나 지난해 8월 정산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 상부 광장 완공 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약 7년간 피고(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함에 있어 원고(공단)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 건립은 동대구역 고가교의 사용·관리권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상 존치를 주장해 온 단체 구국대구투쟁본부 등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인근에서 동상 철거를 결사 반대한다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후 선고가 나자 환호하며 “대통령 박정희, 정의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했다.

반면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적·역사적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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