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4월1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기자]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K-방산 성장세를 타고 방산업체 인수합병(M&A)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 성패는 결국 정부 승인과 보안 검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위산업은 정책·보안·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특수 산업으로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사전 협의와 규제 대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1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열고 방위산업 특유의 규제 구조와 보안 이슈,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 대응 전략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인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핵심이자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심 산업"이라며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률·규제 이슈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은 정책·보안·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산업인 만큼 M&A나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기업·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사전 준비와 정부 기관과 협의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균 변호사는 이전과 달리 최근 방산업계 M&A가 활발해진 배경으로 K-방산 성장과 안정적 수요에 기반한 현금 흐름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래가 제한적이었지만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상승과 사업 확장 필요성이 맞물리며 M&A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 디펜스테크(방위 기술) 확산으로 기존 방산기업의 전략적 인수가 늘고 사모펀드(PEF) 역시 일부 분야에서 진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산업체 M&A 핵심은 승인이다.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경영권 변동 시 산업통상부 장관 승인과 방위사업청장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방산업체 매매 승인은 방산업체 경영권 변동이 방산물자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 보안성을 측정해 심사한다.
이수균 변호사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 M&A는 일반 기업 거래와 달리 사실상 정부 설득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방산 M&A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거래 과정에서의 보안과 기술 보호를 핵심 리스크로 짚었다. 김 변호사는 "보안은 외부 침해 대응, 보호는 기술·자산 방어 개념으로 모두 국익과 직결된다"며 "경영권 변동 시 보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 방산 투자 흐름을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통상이 산업·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산은 대표적인 전략 산업으로 부상했다"며 "최근에는 해외 진출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방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방산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방위사업법·산업기술보호법 등 다층적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김 센터장은 "관계 부처와 충분한 소통이 승인 성공의 핵심 변수"라며 "금지·제한 업종, 지분 규제, 사후 규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아직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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