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과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심욱기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안착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맞춰 각 관서장이 현장 중심의 지도력으로 책임감 있게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주식시장의 불공정 탈세와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며 압류자산을 적극 공매하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친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해 검증 부담을 덜어준다.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 청장은 “현장에서부터 실천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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