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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선관위 "중대 범죄 단속 총력", 선거일 후 답례 행위 규정 준수해야

대전선관위 "중대 범죄 단속 총력", 선거일 후 답례 행위 규정 준수해야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     © 김정환 기자

5월 31일 기준 고발 8건·경고 20건 조치...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 등 엄정 대응

선거일 후 금품 제공 및 당선 축하회 개최 금지...위법행위 최고 5억 원 포상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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