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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 원 배...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유사한 게임업계 영업비밀 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대법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 원 배...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던전 탈출’ 소재 롤플레잉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에게 영업비밀 침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일했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한 후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3 개발팀의 파트장 업무를 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박 모 씨도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은 최 대표 등이 취득한 ‘P3’ 게임의 소스코드 등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였습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무단 유출된 ‘P3’ 자료를 사용해 유사한 게임을 개발했다”며 법원에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장르가 유사할 뿐 다크 앤 다커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창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넥슨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 등이 ‘P3’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등을 개인 외부 서버로 반출했고 퇴사 직후 다크 앤 다커 서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행위가 게임 개발 초기 필수적인 기획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기술·경영 정보”라며 “이를 사용해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한 것은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57억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판타지 배경이나 던전을 탐험하다 탈출하는 게임 방식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요소여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넥슨의 ‘P3’는 개발이 중단됐을 당시 ‘배틀로얄(생존 경쟁)’ 장르였으나 다크 앤 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아이템을 모으고 탈출)’ 장르여서 게임의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유사한 게임업계 영업비밀 사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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