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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女, 中에 포섭돼 선거 개입

중국의 지시를 받아 대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까지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남편을 둔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女, 中에 포섭돼 선거 개입

쉬춘잉. 대만중앙통신

대만 법원, 징역 7년 선고

중국 출신 배우자들의 영향력 확대 시도

중국의 지시를 받아 대만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까지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남편을 둔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시 지방법원은 전날 반침투법과 은행법, 형법 등 4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쉬춘잉 대만 신이주민발전협회 이사장 겸 중화양안혼인연맹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쉬 이사장은 중국 본토 출신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뒤 중국 측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진밍 중화양안혼인협조촉진회 회장과 함께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양원타오 주임,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 평화촉진위원회 쑨셴 부주임의 지시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만 제2야당인 민중당의 선거 관련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중당 커원저 대선 후보와 황산산 타이베이시장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자신이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세력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쉬 이사장은 중국인 배우자들의 정치 참여 현황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직 진출을 돕는 활동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쑨 부주임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 제출하고, 쑨 부주임이 지난해 10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불법 자금 거래도 판결에 포함됐다. 쉬 이사장은 중국인 배우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만 내 불법 지하 환전 조직을 이용해 2456만여 대만달러(약 10억7000만원)를 중국으로 송금하고, 이 과정에서 21만여 대만달러(약 92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의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금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사람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공무원·의원에게 로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만 검찰은 앞서 쉬 이사장이 중국의 대만 내 협력자로 활동했다며 징역 21년 6개월과 벌금 2300만 대만달러(약 10억원)를 구형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중국인의 현지 활동과 관련한 별도의 사건도 이어졌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전날 리펑샹 전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중국인 4명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수교국 벨리즈의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는 데 관여한 천전웨이 변호사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리씨를 제외한 중국인 3명이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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