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대리기사가 봉?···'계약 해지·수익금 강제 차감' 기준 없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카카오T 대리운전 플랫폼이 대리운전기사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는 카카오T가 일방적으로 대리운전기사 계약을 해지하고, 운행 수익금을 강제로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기사가 봉?···'계약 해지·수익금 강제 차감' 기준 없는 ‘카카오...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카카오T, 고객 주장 확인 안한 채 대리기사 계정 정지
대리기사 ㄱ씨 소명 기회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카카오T 대리운전 플랫폼이 대리운전기사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는 카카오T가 일방적으로 대리운전기사 계약을 해지하고, 운행 수익금을 강제로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ㄱ씨는 올해 1월 고객이 요청한 대리운전 콜을 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도착지를 잘못 설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ㄱ씨는 “고객이 요금은 그대로 지급할 테니 그냥 오라고 요청했다”면서 “고객 동의하에 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취재진에 제공한 고객과의 녹취 파일에도 “일단 오시고, 목적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금액 드릴 테니 그냥 오세요”라고 고객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이에 ㄱ씨는 (바뀐)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한 뒤 “10분 이내로 도착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운행 다음날 ㄱ씨는 카카오T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T 상담센터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중 결제가 됐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등을 주장하면서 ㄱ씨에게 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카카오T측이 ㄱ씨에게 요금조정을 요청한 이유는 고객이 요청한 기존 목적지에서 변경된 목적지의 운행거리가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ㄱ씨는 카카오T 측이 주장한 ‘카드 이중 결제’와 ‘고객 현금 결제’는 실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ㄱ씨는 고객이 목적지로 와 달라고 요청했고, 현금 결제 및 이중 결제가 없었다는 증거의 녹취 파일도 있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카카오T측은 이를 거부했다.

카카오 측은 ‘요금 조정 거부가 운영 정책 위반’이라며 ㄱ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해당 운행 수익금(포인트)을 강제 차감했다.

문제는 카카오T측이 ㄱ씨와의 통화에서 고객의 현금 결제가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이후에도 사과나 해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리운전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에서 일하는 대리기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ㄱ씨는 토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고객이 주장을 뒤엎고 센터 쪽에 요금조정을 요청해오다보니, 센터 측에서 객관적 사실에 좀 더 가중을 두고 진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