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온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2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자가 리앤고파트너스로 변경됐다. 사진은 대구백화점 본점 전경. 대구일보 DB
대구백화점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온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가 2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자가 리앤고파트너스로 변경됐다. 지난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중도금 지급 일정이 잇따라 조정된 데 이어, 결국 매수자까지 교체되면서 대구백화점 매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이날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정정공시를 통해 매수자를 기존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에서 리앤고파트너스 및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정 사유는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 및 중도금 일자 변경’이다.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은 지난달 15일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구백화점은 이날 종전 계약상 매수인 지위 변경과 이행 기일 조정을 위해 리앤고파트너스 및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전체의 25.82%다.
전체 매매대금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223억6천594만4천 원으로 주당 매매가격도 8천 원을 유지한다. 계약금 10억 원은 지난 15일, 1차 중도금 14억 원은 같은 달 24일 지급됐다.
문제가 된 2차 중도금은 총 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억 원의 지급기일은 지난 18일이었으며, 나머지 70억 원은 당초 21일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정정계약을 통해 70억 원의 지급기일이 오는 25일로 다시 미뤄졌다. 2차 중도금 지급이 완료되면 130만 주가 인도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백화점 매각 일정은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계약 체결 당시 이달 중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거래종결 예상일이 다음달 8일로 조정됐다. 이번 매수자 변경에도 거래종결 예정일은 다음달 8일로 유지됐다.
남은 잔금은 119억6천594만4천 원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주식매매계약 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잔금 지급과 함께 나머지 149만5천743주가 인도되고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수정계약에서도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시에 따르면 매수인이 변경된 지급기일에 미지급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34억 원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이를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관련 계약 일체가 자동 해제된다. 해당 조건은 매수자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70억 원의 중도금 납입 여부가 대구백화점 매각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존 인수자가 중도금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해 매수자가 변경된 만큼, 새 인수 주체의 자금 조달 및 계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고은 기자 goeun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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