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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더 죈다…금융위 "최대한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과다호가부담금과 모의거래 의무를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더 죈다…금융위 "최대한 조기 시행"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과다호가부담금과 모의거래 의무를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전날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와 관련해 "각 주요 과제별로 소관 기관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홍콩이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배율 제도도 참고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 등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과 공시를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투자한도도 도입한다.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해 개인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투자한도의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를 제시했다.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투자한도까지 설정하면서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도 도입한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하며 시장 호가와 거래량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과 방식, 비율 등은 업계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모의거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론 중심의 사전교육에 실기 교육을 추가해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세부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하되 최대한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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