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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데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세대출을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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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중앙일보

금융위원회가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데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세대출을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까지 낮추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90%였던 보증비율을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80%로 축소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70%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손실 위험을 더 부담하게 돼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지는 효과가 난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9월 시행된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 규제와 맞물려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해둔 상태에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레버리지) 수단으로 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신 실거주 중인 1주택자나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 온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DSR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전세에 대해서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만 선별적으로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고소득층의 과도한 차입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전세보증금 규모가 큰 강남권과 주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우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준비된 추가 대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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