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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노동법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실수로 전송한... 법원 "전송 시 주의했어야…실수여도 불법행위" 사건은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다. C 씨는 실수로...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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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03-16 07:00:00

수정 : 2026-03-16 07:07:25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2026-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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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발생해 ‘사용자책임’ 물어…단톡방 운영 중인 기업들 ‘주목’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호 vol.0]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노동법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실수로 전송한 음란물이 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번졌다. 법원은 "업무용 단체대화방엔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와 회사에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최근 근로자 A 씨가 같은 회사 동료 C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전송 시 주의했어야…실수여도 불법행위"

사건은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다. C 씨는 실수로 단체대화방에 음란물 썸네일과 링크를 전송했다. C 씨는 약 10분 뒤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A 씨는 C 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회사는 노무법인으로부터 "C 씨가 이 사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우연적이고 1회성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이라는 것을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인정하고 있고, C 씨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을 받고 C 씨에 대해 징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게시물을 C 씨가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C 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게시물 전송 후 A 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게시물의 내용ㆍ수위에 비춰 볼 때 이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ㆍ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며 "C 씨가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회사 구성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경우 업무 내용 외에 다른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법원은 ▲게시물이 전송된 카톡방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이었던 점 ▲게시물이 게시된 시간이 회사 업무시간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1회성 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만 인정했다.

기업들, 업무 단톡방 운영 중이라면 '이렇게'

회사는 최초 징계 조사에서 C 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C 씨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경우 업무 내용 외에 다른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업무용 단체대화방 사용 시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면 설령 1회적인 실수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성이나 행위자의 의도(고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C 씨의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업무용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향후 단체대화방 운영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박 노무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등 법원이 사무집행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 회사가 '선임ㆍ감독상 상당한 주의를 함에 따른 면책 항변'을 주장할 경우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단체대화방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있다.

박 노무사는 "회사가 면책 항변을 하고자 한다면 업무용 단체대화방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게시하고 교육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제재(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조치(문제된 업무용 단체대화방 삭제 및 향후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교육)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거래처 등 타 회사의 임직원들과 업무용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박 노무사는 "회사 내부의 단체대화방으로 착각하고 타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외모 평가나 비하 발언, 확인되지 않은 소문 언급 등 성적 발언을 하거나 욕설 등 모욕적 표현을 해 회사 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무 관련 대화 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평상 시 구성원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대화 채널에 최종 글을 게시하거나 대화를 송부할 땐 이번 판결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근로자 스스로가 한번 최종 게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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