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연맹 "제3자 신고로 거래 제한"
통장·OTP 두 달여 만에 재발급 주장
농협 "내부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
은행별 분실신고 확인 방식 달라
광주은행 "비번·법인대표 유선 확인"
‘제3자 신고로 멈춘 금융거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를 사용해 제작한 사진
법인 명의 계좌에 대한 분실 신고 확인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법인 명의계좌가 통장과 인감, 보안매체 등에 대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뒤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법인 측에서 분실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면서다.
22일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광주·전남협회(이하 협회)와 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오후 4시 10분께 농협은행 콜센터에 협회 명의 통장과 인감,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분실신고가 접수됐다. 약 16분 뒤에는 카드 분실신고도 이어졌다.
하지만 협회 측은 분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금융거래가 제한된 뒤 정상화가 지연돼 납품대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입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신고를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분실 신고로 인해 거래 정지 사실을 4월 7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은행 측은 당시 협회 관계인이 직접 와서 통장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협회는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분실신고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실제로 한 납품업체로부터 4월 납품한 컴퓨터 대금 7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입금을 독촉받은 데 이어 물품 회수와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특히 농협 측이 주장하는 협회 관계인은 당시 근무를 하지 않는 전 직원인데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협회 관계자는 “법인 통장관리는 지회장만이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무조건 거래가 제한됐다”며 “농협 측으로부터 통장과 OTP를 6월 2일, 카드를 7월 14일에 재발급받을때까지 무려 3개월동안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분실신고와 거래 제한이 내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분실신고 당시 협회 관계인이 통장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확인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지점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한 뒤 콜센터를 통해 신고 방법을 상담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분실 신고 절차는 콜센터 접수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돼 지점 차원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협회에서 거래정상화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내부기준에 미치지 못해 추가서류 요구 등 보완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주장과 별개로 금융기관의 분실신고 당시 신고자의 신원뿐 아니라 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 권한 확인 절차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협은행과 달리 광주은행은 통장 분실신고 시 계좌 비밀번호를, 카드 분실신고 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법인 계좌는 반드시 대표자 유선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개인 고객의 통장·카드 분실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며, 비밀번호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은행 역시 신고자가 카드번호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고객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근 거래 내역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의 통장이나 카드 분실신고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신고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확인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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