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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삼성, 현직자도 퇴직금에 성과급 '소급' 반영 추진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성과급이 미반영 된 퇴직금을 현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SBS Biz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E&A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TAI...

[단독] 삼성, 현직자도 퇴직금에 성과급 '소급' 반영 추진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성과급이 미반영 된 퇴직금을 현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SBS Biz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E&A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TAI(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하라는 올해 1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DC로 전환한 현직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급여를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DC형 연금계좌에 회사가 연간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넣어주는데, 이들 회사는 해당 적립금에 TAI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대법 판결에 따라 TAI 미반영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소급을 전제로, 기산점은 세부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삼성그룹 A계열사는 대법 판결 직전 3년(2023년 1월~2026년 1월)에 DC형으로 전환한 직원만 전체 기간 소급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기존 쌓인 DB형 적립금(입사 이후~DC전환 직전)과 DC전환 이후 적립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B계열사는 대법 판결 직전 3년 기간 무관하게, 그 이전에 DC형으로 전환했더라도 소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계열사들은 DC형 전환 '현직자' 소급만, 삼성전자는 현직자에 더해 '퇴직자' 소급까지 추진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이달 말 열리는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이후에 내부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들은 대법 판결 이후 건(퇴직자, DC전환자)은 TAI를 반영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려보낸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은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소급 적용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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