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흥준
[단독] "당첨되면 30억 로또"‥목표는 강남 '반디클'
[단독] "당첨되면 30억 로또"‥목표는 강남 '반디클'
2026-07-23 20:15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저희 취재진이 앞서 보신 자칭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을 만나 더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군인 특별공급을 노리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흥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당 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한 내부자는 전단지를 붙이라고 지시받은 군인 아파트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업체 전 직원 (음성변조)]
"소주 한 병 사드리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달라' 그렇게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본급 5백만 원에, 거래를 성사하면 군인 1명당 1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전 직원 (음성변조)]
"3억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연락이 와요. 그래도 욕심이 나니까."
이들의 최근 목표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34평형 아파트 예상 분양가가 30억 원 정도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30억에 일반 분양을 받으면 30억씩 차익이 남는 거죠. 당첨되면 로또보다 더 좋죠."
업체가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되는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군인 특별공급을 노리는 이유입니다.
[해당 업체 전 직원 (음성변조)]
"일단 확실하니까요. (청약) 점수가 90점 되면 100% 당첨인데. (군인) 몇 분만 골라오면 돈이 몇십억이 왔다갔다하면서 저희 쪽에도 수익이 엄청난데‥"
취재진이라고 공개하고 다시 물어봤는데도, 업체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입회 하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도 차용증을 쓰고 합법적으로 빌려준다는 주장입니다.
[브로커 (음성변조)]
"돈이 있는 투자자들은 순수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단순히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된대요."
만약 청약 당첨 이후 돈이 모자라 다른 사람 돈을 빌린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MBC에 "시세차익을 노린 브로커와 투자자가 사전에 개입한 경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불법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엄정숙/변호사]
"실수요자가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택법의 본래의 취지인 것이지 수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주택법상 부정청약은 투자자와 브로커는 물론, 당첨자, 즉 군인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영상취재: 변준언, 황주연 / 영상편집: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