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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명의 계약서 공개 거부”… ‘300억 분양계약’ 금감원에 진정
입력:
2026-06-23 19:08
수정:
2026-06-24 07:12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의 부친 차대영씨가 A신탁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차씨는 자신이 모르게 본인 명의로 수백억원대 부동산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계약 당시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씨 측은 본인확인의무 방기, 자료제공 거부 등을 이유로 A신탁사와 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찬진 금감원장 앞으로 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차씨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 ‘에테르노압구정’ 102호에 대한 공급계약(공급대금 약 300억원, 계약금 30억원)과 해제합의가 체결됐다.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30억원이 입금됐다가 반환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씨 측은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생 B씨가 민사소송 패소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잘 쓰지 않는 통장 등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 통장을 빌려준 취지와 다르게 수상한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차씨의 입장이다.
차씨 측은 30억원이 A신탁사에 지급됐다가 반환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약서·해제합의서 사본을 A신탁사에 거듭 요구했으나 신탁사가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신탁사가 분양계약의 매도인 당사자인 이상, 계약 명의자 본인이 자기 명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계약상 권리행사라고 보고 있다.
반면 B씨 측은 “명의 사용은 모두 합의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A신탁사는 차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해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차씨 측은 당시 에테르노압구정 102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공급계약 서류 작성 과정에서 계약 명의자 본인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앞서 차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차씨가 구체적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 등을 빌려준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사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이 구체적이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기검사 등에 반영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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