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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감사원, 지자체 '체납 코인 미처분' 점검

감사원이 인천일보가 연속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감사원, 지자체 '체납 코인 미처분' 점검

전국 17개 시도 대상 감사 착수

압류 후 매각 막힌 제도적 허점

행안부, 道에 경위 자체 파악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자산 평가 가치는 올해 상반기 말 1조3779억원으로, 작년 말(2조2850억원)보다 39.6% 감소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인천일보가 연속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도 전날 경기도 시·군의 가상자산 압류·매각 실태와 관련해 경위를 확인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가상자산 체납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지 감사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및 처분 현황이 동시에 파악되고 있다.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압류 조치했는지가 쟁점이다.

조사 항목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여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인천일보는 2022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직접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가 거래소 계좌 개설과 행정망 접속이 제한됐고, 시세 변동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매각 책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특히 주식과 달리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거래소가 대행할 수 없어 체납자가 자진 납부·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의 매매·교환·중개·알선·대행을 제한하고 있다. 연관된 법안이 부딪히는 셈이다.

전날 인천일보가 경기도 주요 14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5년 가상자산 압류 대상자는 연도별 단순 합산 기준 2800명을 넘었지만 실제 매각 사례는 20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기사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 경위를 문의하는 등 자체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가 향후 지자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제도의 실상을 명확히 드러낼 지 주목된다. 도와 일부 시·군은 거래소의 대행 매각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상황을 들여다 보면서 체납자 가상자산이 압류돼도 매각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명확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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