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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뭉친 강원 여야…강특법 4차 개정 공동작업 나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클러스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지원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과 △군공항 이전 지원 및 공항경제권 조성 △전통산업보존구역...

다시 뭉친 강원 여야…강특법 4차 개정 공동작업 나선다

허영·한기호 의원 국회 제출 예정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특례 차용

공공기관·기회발전특구 등 포함

"균형발전 차원" 정부 형평성 쟁점

속보=강원 여야 정치권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작업(본지 4월 1일자 1·2면)에 공동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6일 앞선 3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규정 등을 담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과 송기헌(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지난 2024년 9월 공동으로 '강특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이뤄진 두번째 '원팀' 공조로, 이번에도 강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개정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4차 개정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에 담긴 각종 특례 조항들을 차용, 각 특례에 대한 정부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비롯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생활인구 시범사업 △세율 조정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클러스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지원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과 △군공항 이전 지원 및 공항경제권 조성 △전통산업보존구역 특례가 포함, 지역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내 주요 특례 조항을 적극 차용한 것은 행정통합 지역에 부여되는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기존 특별자치도인 강원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란 과제 속 강원도가 행정통합지역에 밀려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고, 행정통합 지역에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경우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전북과 제주 역시 지난달 초 행정통합법 특례를 차용한 각 지역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4차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정치적 형평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3차 개정안에 미반영 됐던 특례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지역에 적용된 특례를 강원에 반영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역 정책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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