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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축소?…형평성 잣대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문화 가정 우대 혜택 발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다문화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축소?…형평성 잣대론 안된다

다문화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축소?…형평성 잣대론 안된다

이 대통령 ‘우대 폐지’ 검토에…현장 “언어·경제 취약계층 안전망”

전남 이용률 4.8% 불과해 쏠림 없어…무조건적 축소 경계 목소리

2026년 11월 02일(월) 20:30

이재명 대통령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문화 가정 우대 혜택 발언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장에서는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혜택으로 다른 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어·경제·가족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무시하고 반이민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X(옛 트위터)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문화 가정 혜택을 언급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는 글을 올렸다.

다문화 가정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혜택을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까. 전남권역의 경우 다문화 우대로 인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2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남·강진·완도·순천(이상 10실), 여수(15실), 광양(16실), 나주(18실) 등 7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이며 목포(15실)에서는 내년 8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 광주권역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

전남권역 7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이용자 1549명 중 다문화 가정 이용자는 74명으로 4.8%에 머물렀다.

전남광주시는 전체 정원의 60%만 우선순위·감면 대상자로 모집하고, 나머지 40%는 일반 신청자로 나눠서 이용자를 받는 식으로 특정 계층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다문화 가정 등 지역의 감면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70% 할인해 주고 있다.

각 조리원별로 이용료는 2주 기준 160여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48여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우선순위 역시 1순위(기초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2순위(다문화·다자녀·국가유공자 등), 3순위(귀농·귀촌인)로 부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언어, 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 2015~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제정·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재,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기본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이지만 수도권 등 도심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무관하지 않다.

전남·광주 지역의 다문화 가구 수는 2021년 2만 3402가구에서 2025년 2만 6736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의 비율도 2021년 1.65%에서 2025년 1.82%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이민 정서’만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까지 검토키로 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안전망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나주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책 중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등 출산 지원책은 가족이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혜택 축소가 아니라, 현장의 실제 이용률과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정교하고 세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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