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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검증 허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검증 허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주소지만 옮겨놓은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 부적격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수는 총 1만224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어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충남 청양군의 경우 전체 부적격 1933건 중 실거주 요건 위반이 905건(46.8%)에 달해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남해군 역시 실거주 위반 건수가 463건에 달했다. 경기 연천군은 부적격 1810건(관외전출 921건 등)을 기록했으며,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순으로 집계돼 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의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사전 현장조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사후 감사·점검을 통해 적발돼 환수 조치된 사례도 발생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3건(환수액 510만원)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이 18건(270만원 환수)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 5건(75만원 환수), 전북 장수군 5건(75만원 환수), 충남 청양군 2건(30만원 환수) 순이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신청’ 부정수급 3건(60만원 환수)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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