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28일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3·4월분 신청분 102억원을 농업경영체 21만곳에 지급한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도 올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보조금은 농업경영체별 면세 유류 구매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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