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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소영 ‘내조’ 넘는 역할, SK 주식 키웠다”…‘급등’ 주식은?

오늘(24일) 판결을 앞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최근 급등한 주가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노소영 ‘내조’ 넘는 역할, SK 주식 키웠다”…‘급등’ 주식은?

[앵커]

오늘(24일) 판결을 앞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최근 급등한 주가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급등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 재계 5위 SK그룹은 이동통신사업 등을 발판으로 2위까지 올라섭니다.

이 성장 과정, 2심은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노 관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사돈 관계가 SK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세 명의 양육을 전담해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년 4월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송심은 '노태우 비자금'을 빼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가사뿐 아니라, 대외 활동까지 인정한 것.

여기에, SK 주식이 급등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2심 종료일부터 파기환송심 종료 사이, SK 주가는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만큼 최 회장 재산도 늘어 노 관장이 수조 원을 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가액 기준 시점을 2심 종료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못 박았습니다.

대신,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은 재산 분할 비율에 고려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고려해 주식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하면 최 회장으로선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김성일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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