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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봉법 한 달 1011건… 韓경제 ‘교섭폭주 쇼크’

SK에코플랜트 역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으면서 반도체 핵심 인프라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의무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한화·GS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노봉법 한 달 1011건… 韓경제 ‘교섭폭주 쇼크’

■ 노란봉투법 리스크 현실화

시행 첫날에만 407곳 교섭 요구

사용자 판단 23건 중 21건 인용

포스코·대학병원 등 줄줄이 인정

전문가 “다음 단계는 파업” 경고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역대급 파업 대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 23건 가운데 21건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등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보는 사례가 줄줄이 나와 노동계 목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각 산업 분야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간 1호’로는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지난 8일 포스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노위는 “하청업체만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가운데는 조선·전북대병원에서 첫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으면서 반도체 핵심 인프라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의무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한화·GS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에만 하청 노동조합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고, 이튿날까지 하청 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약 14만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사건 중 23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에 대해 원청 업체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 교섭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파업”이라면서 “현장 혼란은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노동위의 사용자성 초심 판단이 신청 이후 20일 내로 나오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초심 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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