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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네이버 카페, 위치추적기 거래 금지…"스토킹 범죄 우려"

네이버(035420)가 자사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상품 거래 금지 조치에 나선다.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 관리를...

네이버 카페, 위치추적기 거래 금지…"스토킹 범죄 우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증가해"

동의 없는 위치추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네이버 분당 사옥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네이버(035420)가 자사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상품 거래 금지 조치에 나선다.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등록 시 금지 행위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명시했다.

네이버 측은 이를 위반할 시 거래 제한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근거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위치정보사업 영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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