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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의 땅 94㎡ 침범해 놓고 취득시효 주장…대법 “소유권 인정 안 돼”

남의 땅을 대거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면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의 땅 94㎡ 침범해 놓고 취득시효 주장…대법 “소유권 인정 안 돼”

법원. 연합뉴스

남의 땅을 대거 침범해 건물을 지었다면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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