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심의해 결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일관된 행정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은 이르면 이번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심의해 결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오늘(1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심의해 결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간 몫 나누기나 정치적 안배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오직 법과 원칙, 일관된 행정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은 이르면 이번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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