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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