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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석환, 골목상권 지원 제도 넓힌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력은 지역경제의 온도를 가늠하는 생활 지표다. 시설 노후화와 소비 위축, 안전 관리 부담을 안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현장 여건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김석환, 골목상권 지원 제도 넓힌다

▲ 김석환 의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력은 지역경제의 온도를 가늠하는 생활 지표다. 시설 노후화와 소비 위축, 안전 관리 부담을 안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현장 여건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대전시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넓히는 '대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75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에 '지원사업' 조항을 새로 두고, 중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더해 골목형상점가도 지원 대상에 명시해 생활권 상권을 아우르는 정책 근거를 갖추게 됐다.

지원 범위에는 상권 활성화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노후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와 교체, 화재공제 가입 보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등이 담겼다. 지역 여건상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운용의 폭을 넓혔다.

특히 노후 안전시설 교체와 화재공제 지원은 영세 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 위험과 복구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권별 특성에 맞춘 경영 개선과 환경 정비가 뒷받침되면 주민의 발길을 되돌리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맞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다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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