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선 불만의 목소리…현재까지 탄원서 1110여장 모여
6·3지방선거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원주시청 6급 공무원이 당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용지를 무단으로 투표함에 넣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A씨는 선거 당일, 우산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총 2회에 걸쳐 기표되지 않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전 12시, 오후 5시쯤 총 2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이 1차 투표만 마치고 퇴장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표되지 않은 2차 투표용지 총 8매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뒤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투입 건에 대해선 특기사항 란에 그 처리 내용이 기재된 반면, 오후 투입 건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에 따라 1·2차 투표용지 교부·잔여 매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오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기소된 것을 놓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관련 교육이나 처우는 허술한 반면, 그 책임과 처벌이 무겁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A씨의 동료 공무원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00여장의 탄원서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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