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 재무제표부터 상장 기업들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취득원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했다. 장부가액과 실제 자산 가치 간 시차로 인해 발생했던 투자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산가치 변동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형자산 중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토지 등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 주석 공시를 권장 받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극히 드물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취득할 당시 가격(원가)으로 토지를 장부에 기재해 기업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반면 비상장사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이미 원가모형 토지의 공시지가 주석 공시가 의무화하고 있어 회계기준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이미 공개하고 있는 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해 기업의 작성 부담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서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연차재무제표부터 즉시 적용된다. 시행 첫해에는 비교 표시되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 정보까지 소급하여 함께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 또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공시된 최신 공시지가다.
다만 모든 토지가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유형자산 중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국내 토지로 한정된다. 해외 소재 토지나 법적으로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정평가액 등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시가를 반영해 평가하는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분양 목적의 재고자산, 임대·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 역시 이번 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정보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법률에 따라 행정적 목적으로 산정·공시되는 가격으로 K-IFRS 제1113호에서 정의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와는 산정 방법 및 시점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실제 공정가치로 단순 동일시하거나 장부금액과의 차이만으로 기업가치를 즉각 판단하는 데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개정 회계기준을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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