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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만은 맞지만 배상은 불가"..법원, '갤럭시 GOS' 분쟁 4년 만에 종결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며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기만은 맞지만 배상은 불가"..법원, '갤럭시 GOS' 분쟁 4년 만에 종결

항소심 강제조정 확정…"기만 광고 인정, 배상 책임은 불인정"

1800여명 공동소송,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마무리

집단소송 부재 속 공동소송 한계 재확인

삼성전자 갤럭시22./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며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는 일부 인정됐지만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한계도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최근 갤럭시 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날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의무 탑재하면서 촉발됐다.

GOS는 게임 실행 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발열을 낮추는 기능이지만, 소비자들은 성능 저하에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월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5년 6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OS 적용이 일부 고사양 게임에 한정된 점 등을 들어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항소하면서 분쟁은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에서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은 수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장기간 분쟁 종결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일반 분야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소비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대응한 사례다. 현행법상 증권 분야를 제외한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한 만큼, 다수 피해 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논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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