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바야흐로 창업이 대세인 시대이다. 작년 한 해 백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새롭게 창업했다. 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여는 일도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를 열기 위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점포를 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잠시,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 걱정부터 앞선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은 어느 하나 충분치 않다. 사업 구상과 영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창업의 설렘은 어느새 걱정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식점과 미용실을 창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자등록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관을 한 번 덜 방문하고 서류 한 장을 덜 준비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변화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세금 부담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세금신고·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실제 부담 능력과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최대 4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세금 부담이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세금 수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더 마련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될 수도 있다.
세금과 행정 절차가 그 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제도에 맞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국민의 삶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겠다. 국세청의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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