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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금융사 내부망서 SaaS 바로 쓴다…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위 관계자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금융사 내부망서 SaaS 바로 쓴다…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금융사 내부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별도 허가 없이 쓸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가 허용된다. 보수적인 보안 정책에 가로막혀 있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DX)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 사유로 명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낡은 보안 규제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조치다.

핵심은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금융사가 내부망에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세칙 개정에 따라 일반 사무용 및 관리업무 지원용 SaaS는 망분리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심사 없이 금융사 자체 정보보호 통제 기준만 충족하면 SaaS를 내부망에 즉각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절차는 간소화하지만, 보안 의무는 강화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개방이 대형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보보호 통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신력 있는 침해 사고 대응 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내부 단말기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어뱅킹과 같이 데이터 민감도가 높은 영역은 별도 샌드박스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본점·영업점·해외 지사 간 실시간 문서 공유와 프로젝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의 도입으로 본점과 영업점, 글로벌 지사 간의 실시간 문서 공유와 프로젝트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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