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스타트업이 지정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제도가 대형 금융사의 내부 시스템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인허가 및 영업 행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금융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망 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예외적 허용을 받는다. 다만 생성형 AI 모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금융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준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은 수정할 수 있지만, 수년간 운영된 제도의 틀을 바꿀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그간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형 금융사의 규제 특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 ‘혁신금융서비스 1035건의 현주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기업의 79%(818건)가 금융회사인 반면 스타트업은 10%(104건), 핀테크사는 4.3%(4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별도의 자문단을 통해 샌드박스 선정 과정에서 혁신성이나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상품도 많아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업계별 분리 선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금융위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한다.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의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뒷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준 그대로…“대형 금융사 특혜 주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망 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예외적 허용을 받는다. 다만 생성형 AI 모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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