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1가구를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 약 6만70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당첨만 되면 실거래가보다 약 10억원에 가까이 저렴한 금액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청약자들 사이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진구
"국평 12억대"…서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6.7만명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1가구를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 약 6만70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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