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제공=양양국유림관리소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유림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의 최근 5년간 수납률이 1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은 600억원을 넘어섰고,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채권관리와 원상복구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총 724억4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10억6100만원으로 수납률은 15.3%에 불과했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7.7%, 2022년 15.8%, 2023년 15.6%, 2024년 13.2%, 2025년 14.4%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은 600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납부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541억7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0.3%를 차지했다.
장기 체납채권도 상당했다. 납부기한이 5년 이상 지난 변상금 채권은 76억5700만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채권 107억1100만원의 71.5%에 달했다. 체납 기간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회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도 크게 줄지 않았다. 산림청이 매년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면적은 2021년 747ha에서 2025년 724ha로 23ha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년 용도별 무단점유 면적은 농경용이 387ha로 가장 많았고, 산업용·산림소득용이 176ha로 뒤를 이었다. 두 용도를 합치면 563ha로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77.8%를 차지했다.
농경과 산업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단점유 비중이 높은 만큼 변상금 부과만으로는 불법 점유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 체납채권의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신규 무단점유 적발 시 신속한 원상복구와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금주 의원은 “5년간 724억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15% 수준에 불과하고, 무단점유 면적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미수납 채권은 납부기한과 채무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신규 무단점유가 적발되면 신속한 원상복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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