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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내달 16일까지 모법납세자 후보 접수

국세청이 ‘제61회 납세자의 날’(내년 3월 3일)에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 내달 16일까지 모법납세자 후보 접수

홈택스·세무서 통해 추천 가능

경제부·행안부 협의 내년 3월 확정

세무조사 2~3년 유예·금융 우대

중기부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국세청이 ‘제61회 납세자의 날’(내년 3월 3일)에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원 이상이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고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는 자,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법인과 임원,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자 등은 배제한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에 후보 추천 협조도 요청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추천되면 내년 3월인 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추천될 경우 2028년 62회 후보자가 된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천명 내외다. 2027년 선정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 1월 최종 확정된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2~3년 유예, 철도운임·병원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내년 모범납세자에게는 수·위탁거래 관련 중기부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한 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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