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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고령층 현금 배달도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을 시범 도입하고, 연금소득세 관련 서류 절차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시행한다.

국민연금,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고령층 현금 배달도 도입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을 시범 도입하고, 연금소득세 관련 서류 절차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금을 청구해야 했다.

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비교적 명확한 대상자를 선정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시점을 놓치거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미적용 보험료, 국세청 자료로 자동 반영

연금소득세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제공받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단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과세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반영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수급자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제공=연합]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고령층에 '연금 현금 배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형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단은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강원·전북·전남·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이번 서비스는 교통 여건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 수급자가 연금을 제때 찾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하반기 사업을 통해 단순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가 실제 생활에서 연금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 지급과 세제 관련 정보 연계, 현금 배달 등으로 수급자의 직접적인 신청·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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