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1만8200원→61만4500원…토지특성 재조사 후 상향
경기 이의신청 최근 6년 1255건…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아
인천 연수구 옥련동도 올해 5.8% 하향 조정
인천·경기 주요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사례 / 김미애 의원실 제공 자료 재가공
경기 평택의 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이의신청 뒤 토지특성 재조사를 거쳐 181.6%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최근 6년간 이의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에서도 올해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가 5.8% 하향 조정된 사례가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6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 31건으로 0.9%에 그쳤다.
연도별 이의신청은 2021년 798건, 2022년 783건, 2023년 747건, 2024년 464건, 2025년 410건, 올해 440건이다. 가격 조정률은 0.5%, 0.4%, 0.5%, 1.3%, 1.0%, 2.3%로 올해가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경기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2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5건, 188건, 209건, 255건, 203건, 195건이다. 공시지가가 조정된 사례는 8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3건, 올해 2건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개별 토지의 조정 폭이다.
2024년 평택시 고덕면의 한 표준지는 당초 ㎡당 21만8200원에서 이의신청 이후 61만4500원으로 181.6% 상향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조사 과정에서 도로접면이 ‘맹지’에서 ‘소로한면’으로, 이용상황이 ‘자연림’에서 ‘임야기타’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평택시 고덕면의 다른 표준지도 ㎡당 22만3600원에서 38만4000원으로 71.7% 상향됐다. 도로접면과 이용상황 변경이 조정 사유였다.
하향 조정 사례도 경기에서 나왔다. 2025년 양평군 단월면의 한 표준지는 지세가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변경되면서 ㎡당 1만3100원에서 7990원으로 39.0% 하향 조정됐다.
인천에서는 올해 연수구 옥련동의 한 표준지가 이의신청을 거쳐 ㎡당 82만200원에서 77만2500원으로 5.8% 하향 조정됐다. 시가수준을 다시 반영한 것이 조정 사유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도로접면과 지세, 이용상황 변경부터 시가수준 재반영까지 조정 사유가 다양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재조사·평가를 진행한다. 토지특성과 가격평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뒤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되는 비율은 1% 안팎이지만 개별 토지에서는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달라지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후에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재산권과 연결되는 공시지가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접면과 형상, 지세, 이용상황 등 기본적인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큰 폭의 조정 사례는 원인을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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