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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글 법인세 2심도 패한 국세청, 상고한다…빅테크 조세소송 연패 끊을...

최근 넷플릭스, 오라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세 소송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지만... 넷플릭스와 메타, 오라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조세소송 역시 쟁점과 양상은 비슷하다. 특히 국세청이...

구글 법인세 2심도 패한 국세청, 상고한다…빅테크 조세소송 연패 끊을...

국세청, 구글 코리아에 1540억 부과

빅테크에 법인세 소송 잇따라 패소

고정사업장 기준 놓고 해석 엇갈려

국내 세법 개정·디지털세 신설 고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의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와의 법인세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최근 넷플릭스, 오라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세 소송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지만, 이들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맞서 법원을 끝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물리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는 조세조약과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적잖다.

17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1조5,112억 원 중 약 9,751억 원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으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세 등 1,540억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보낸 이 돈을 구글의 핵심 기술을 사용한 대가(사용료 소득)로 보고 원천징수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용료 소득을 올리면 국내 법인이 세금을 미리 떼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으로 보낸 이 돈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광고를 대신 팔아주고 남긴 '사업소득'이라며 한국 정부에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구글의 주장대로 이 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 정부가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법적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PE)'이 있어야 한다. 조세조약상 외국 기업은 국내에 핵심적이고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글 측은 본질적 사업 활동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이며 구글코리아는 결제 시스템이나 단순 마케팅 지원 등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서버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글 측 논리를 수용했다.

넷플릭스와 메타, 오라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의 조세소송 역시 쟁점과 양상은 비슷하다. 특히 국세청이 빅테크에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 기각 또는 일부만 인용(국세청 승) → 행정법원 소송 제기 → 기업 승소(국세청 패)로 이어지는 수순이 굳어지고 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국세청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조약에 명시된 고정사업장 개념이 빅테크 기업의 등장 전에 형성된 만큼 변화된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속도 유지를 위해 '캐시 서버'를 두며,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실질적이고 본질적 사업 활동"이라며 "법원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유무 등 외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조약을 개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내법 개정을 통해 모호한 고정사업장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인세법에 외국 법인의 사업장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부터 개정하자는 것이다. 안창남 월드택스연구회장은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내법을 따르게 돼 있다"며 "결제 시스템 운영 등 고정사업장 개념을 우리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빅테크 기업 매출에 2~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현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당 세목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에서 과세 부분만 떼서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빅테크를 사회·국가적 인프라로 보고 어떻게 대할지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망 사용료나 결제 구조 등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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