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2년 만에 현장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미확보와 수사 정보 유출, 분리 수사 논란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두 경찰청이 현장에서 국감을 받는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주요 현안이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결박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차량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한 리얼돌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팀원 일부는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저지른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논란이 됐다.
광주지검은 이달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간부 3명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선 수사팀의 병합 건의에도 사건을 분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비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경찰 간부의 사건 배당 개입 의혹과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목포경찰서 소속 간부가 과거 여수경찰서 근무 당시 지인의 고소 사건을 특정 수사팀에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도 같은 날 열린다. 통합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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