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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강선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보좌관 일탈 행위” 주장도 배척

‘돈 건넨 혐의’ 김경은 징역 1년

강 “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어”

강선우 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범행을 근절하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공관위가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뒤집고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전화해 “나를 왜 컷오프하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항의한 게 결정적 계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의를 받은 남씨가 강 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며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다는 강 의원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1억원을 몰래 받았다면 혼자서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강 의원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을 만나 상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구속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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