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보좌관 일탈 행위” 주장도 배척
‘돈 건넨 혐의’ 김경은 징역 1년
강 “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어”
강선우 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범행을 근절하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공관위가 여성 청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가 뒤집고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전화해 “나를 왜 컷오프하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항의한 게 결정적 계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의를 받은 남씨가 강 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며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다는 강 의원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1억원을 몰래 받았다면 혼자서 이를 무마하려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강 의원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을 만나 상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다시 구속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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