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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 독촉장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소송 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다. 본인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 독촉장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소송 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다. 본인의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질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이하 패소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는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지 않아 승패와 상관없이 각자 부담했다. 1990년 1월13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소가)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상한선은 440만원이다. 승소한 측이 변호사 보수로 700만원을 썼더라도 패소자에게는 44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은 재판에서 이긴 사람의 경제적 손해(변호사 비용)를 보상해주는 합리적 제도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한 원고나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보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공평해 보일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이끄는 효과도 크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패소 시 물어내야 할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부담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재력가는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만(제27조 제1항), 현실에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법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패소자 부담 원칙은 공익소송도 크게 위축시킨다. 공익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동일한 처지에 놓인 다수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 국가의 사회자본(신뢰·규범·사회적 네트워크)을 쌓고, 환경오염이나 범죄·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을 한다.

2023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 활동가가 출근길 집회를 마친 뒤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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