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이 1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고 의원 “한번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
단시일에 입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해
서울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고 의원은 1일 용산구의회에서 “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녹지 공간으로써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면서 “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의 ‘일부’가 내일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
도심 속 대규모 생태공원인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으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공원 대신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쳤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이제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용산공원도 센트럴파크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정부안대로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정부 발표와 달리 단시일에 입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해당 부지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돼 토양오염 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캠프킴 부지의 경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토양오염 정화에만 약 10여 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에서 주택에 ‘곧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만 주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적 검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원”이라면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4조 2항에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며,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
이 곳에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다음으로 고 의원은 “
서울시 및 용산구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작 이 공원과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고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서울시민들과 용산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용산공원은 개발대상이 아니라 보존해야 할 미래유산이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할 역사적· 문화적 공공자산”이라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서울시민 그리고 용산구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용산공원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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