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27일부터 1차 신청
국민 70%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신청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김해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인 김해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 지급되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 70%)에게는 15만원씩 지원한다.
김해지역 1차(4.27~5.8) 대상자는 총 3만6053명으로 212억6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5.15~7.3)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해 5월 초 확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토스‧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해사랑상품권 앱에서 김해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1~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읍면동 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김해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도민 생활지원금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므로, 지급 대상, 금액 등의 착오로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 민원콜센터(1577-9400)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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