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에서는 ‘다소득원 가구(맞벌이 등)’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합산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례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39만원 이하(5인 가구 기준)를 적용받아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이번 지원금의 명칭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인 만큼, 주유소에 한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사용제한 업종은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이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올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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